[세상읽기] 임대료 통제의 역설
매일경제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0.09.03
연간 인상폭 7%로 제한했던 美 샌프란시스코 사례 보면
공급 줄고 임대료 더 올라 저소득 청년층이 최대 피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 8월 국무회의와 국회를 통과했다. 핵심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며 계약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하는 것이다.
결국 임대료를 통제하는 내용이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주민 불만이 고조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통제는 대표적인 시장경제 체제인 미국에서도 시행되곤 했다. 그런데 임대료 통제 정책은 무주택자나 세입자에게 일견 유리할 것 같지만, 시장 가격보다 낮은 임대료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가운데 결국 임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주거 환경의 질을 떨어뜨려 실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힘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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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9/907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