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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김갑유 회원] "용은 날개 없이 날 수 있을까?"…국제 분쟁 향방 가르는 '이것' [김갑유의 중재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 2025.01.21)
Date: 2025-02-12

한경 로앤비즈 |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킴 대표변호사, 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입력: 2025.01.21

 

한국 관행, 국제 분쟁 중엔 오해 살 수도
문서 중심 영국법계, 의사 중심 대륙법계
문화·전통 차이 고려해 분쟁 대응해야

 

특정한 문화와 전통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 문화와 전통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문화권의 생각을 신기하게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업상 서신을 보낼 때 첫 말에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별 의미 없이 사용한다.

실제 국제 분쟁 사건에서 외국 법원의 판사나 외국 중재인들은 이 문구를 매우 이상하게 생각한다.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내용의 서신을 보내면서 상대방의 번창을 기원한다는 것이 이중적인 태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문화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또 아무도 묻지 않고 오해한 채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

 

 

(중략)

 

국가와 문화가 다르면 표현하고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다. 이 차이는 오랜 전통을 통해 더욱 확고해진다.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한 기업 간의 국제 거래는 다른 문화권의 기업들이 계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약속하고 이행함으로써 이뤄진다. 그런데 각자 문화에 익숙한 기업들이 타 문화와 전통을 가진 외국 기업과 거래를 하면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국제 거래가 분쟁으로 발전하면 그 차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려면 양측의 문화의 전통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석을 찾아야 한다. 국제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한 나라의 법원에서 소송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익숙한 판사들이 타국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해야 하는 도전을 맞는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인지하지도 못한 채 본인에게 익숙한 문화에 따라 판단을 내리면 기업들도 수긍하기 어렵다.

 

하략

 

기사원문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20717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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