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권오곤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 소장,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입력 2025.02.15
두 개의 집단살해죄 사건
카라지치 사건에서는 집단살해죄(genocide) 죄목이 두 건 기소되었다. 한 건은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보스니아 내에서 세르비아인들의 영토로 선언된 지역에서 무슬림과 크로아티아인을 영구히 추방하려고 한 이른바 인종 청소(ethnic cleansing)의 과정에서 집단살해죄가 범해졌다는 것이었다. 다른 한 건은 1995년 7월경 스레브레니차 지역에서 신체 건강한(able-bodied), 즉, 군대 적령기에 있는 남성과 소년을 살해하는 한편, 여성과 남성 노인 및 어린이들을 강제로 다른 곳의 무슬림 지역으로 쫓아냄으로써, 그 지역의 보스니아 무슬림을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집단살해죄가 범해졌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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