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권오곤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 소장,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입력: 2025.07.26
당사국총회의 조직과 기구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당사국총회(Assembly of States Parties, ‘ASP’)는 의장 한 명과, 부의장 두 명(뉴욕과 헤이그에 한 명씩)을 둔다. 부의장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ASP에서 선임하는 것이 관례이다. 2017년 12월 4일 ASP 제16차 정기 회의 첫 날에 ASP의장으로 당선된 나는, 남은 회의 기간 동안 주요 인사들을 만나면서 부의장 후보군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뉴욕 부의장으로는 많은 사람의 추천에 따라 동유럽 지역그룹에 속하는 주 유엔 슬로바키아 대표부 상임대표(Permanent Representative, ‘PR’)인 믈리나르(Michal Mlynár) 대사를 일찍이 낙점했다. 헤이그 부의장으로는, 처음에는 서유럽 지역그룹 소속의 주 네덜란드 덴마크 대사인 호스룬트(Jens-Otto Horslund) 대사를 내정하였으나, 부의장 두 자리를 모두 유럽 출신으로 채우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었고, 2017년 초에 일부 아프리카 당사국들이 탈퇴 움직임을 보이는 등의 동요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아프리카 출신의 부의장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아들여, 세네갈의 주 네덜란드 대사인 디오프(Momar Diop) 대사를 선정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디오프 대사가 2018년 초에 세네갈의 주미대사로 임명되어 이임하는 바람에, 애초에 내정한 바 있던 호스룬트 대사를 후임 부의장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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