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장관
입력 2025.10.10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30년 역사의 환경부가 기후부(공식 약칭)로 확대 개편됐다. 2023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끓는 지구(global boiling)’ 시대라고 했다. 이처럼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총괄 사령탑을 강화하는 시대적 의미가 읽힌다. 그런 한편 생존적 리스크 속에서 현실적 쟁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난제가 있다.
우리 환경행정 조직의 효시는 1967년 보건사회부 위생국에 설치된 환경위생과였다. 1963년 최초로 제정된 공해방지법의 후속으로 환경위생과는 공해 업무를 담당했다. 1973년엔 공해과가 설치되고, 2년 뒤 대기보전과와 수질보전과가 설치된다. 1980년 환경청(보건사회부 외청) 설립과 1990년 환경처(국무총리실 산하) 승격에 이어, 1994년 12월에 환경부로 격상된다. 2008년엔 기상청이 이관되고, 2018년 수자원 관리 기능 일부, 2022년 하천 업무까지 이관된다. 2025년 전력과 재생에너지를 통합한 기후부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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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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