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언론의 자유에 숨 쉴 공간을 허하라
중앙일보 | 김은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언론은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언론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지만 이들이 파는 물건은 표준화된 공산품이 아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시간이 필요하고 진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정부나 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전달하기는 쉽고 안전하지만 가려진 걸 들추어내는 일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손해배상 가능성을 의식해야 한다면 현장 기자들과 데스크는 자기검열의 압박에 놓이게 된다. 불량품을 제조한 기업이 응당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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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88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