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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권오곤 회원] [권오곤 회고록] 제31화: 두브로브닉 사건의 교훈 (법률신문 2024.04.08)
Date: 2024-04-25

법률신문 |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한국법학원 원장,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 소장, 전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입력 2024.04.25

밀로셰비치에 대한 크로아티아 사건 공소장에는 '두브로브닉(Dubrovnik)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세르비아인이 주축이 된 유고슬라비아 인민군대(Yugoslav People’s Army, JNA)를 포함한 이른바 '세르비아 병력(Serb forces)'이 199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의 3개월 동안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닉 지역을 포위하고 공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적으로 지정된 구 도심지역(Old Town)도 포격하여 인명 피해와 건물 등에 손괴를 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범했다는 내용이었다(밀로셰비치 크로아티아 사건 공소장 73-83 문단).

 
공소장에 의하면, 밀로셰비치는 주범으로 범죄공동체(Joint Criminal Enterprise)에 참여한 것을 비롯해서, ICTY 규정 제7조 제1항 소정의 교사(敎唆, ordering), 방조(幇助, aiding and abetting), 예비(planning), 또는 선동(instigating)을 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7조 제3항 소정의 상급자 책임(superior responsibility)도 있다고 주장했다. 후자는 자신의 효율적 통제(effective control) 하에 있는 하급자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 또는 범죄를 이미 저지른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거나 처벌하지 않았을 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후략

원문 출처: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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