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킴 대표변호사,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95.4% 승소, 4.6% 패소.
수치만 놓고 보면 크게 이긴 것 같지만, 일부 패소로 외국 사모펀드에 물어줘야 할 돈이 자그마치 3000여억원이다. 전례가 없는 큰 액수다. 2012년부터 약 10년을 끌어온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이른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해결(ISDS) 사건’ 판정 결과 얘기다. 이 같은 판정은 지난달 31일 주무부처였던 법무부를 통해 공개됐다.
한국 정부가 진 부분은 단 하나의 쟁점.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금융위원회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 가격이 떨어진 데 대해 론스타와 각각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금융위가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금융당국의 권한 내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 판결 책임으로 5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