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킴 대표변호사,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웬만한 기업치고 진행 중인 국제중재 사건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제중재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인기를 끌면서 국제중재 변호사들의 몸값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새로 제기된 사건만 보더라도 일본계 석유 · 천연가스 등을 개발하는 일본계 에너지 기업인 인펙스가 호주 해상에 설치된 부유식 원유 해상생산설비(FPSO)와 관련, FPSO를 건조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약 1조 2,700억원의 ICC 중재를 신청했으며, 지난 2월엔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신창재 교보 회장을 상대로 2조원대의 ICC 중재를 또 다시 제기했다. 관련 계약서에 분쟁이 생기면 국제중재로 해결하도록 합의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의 기업들도 국제중재를 분쟁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자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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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