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전 주미대사, 전 주영대사,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입력 2024. 05. 11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다고들 하지만 실상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 웬만한 정책은 모두 입법과정을 거친다. 과거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화되어 있을 때는 입법과정이 정부가 일하는 데 별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정책사항도 오히려 입법화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다. 그래야 예산편성 때 자동적으로 해당 정책 관련 예산이 포함돼 예산확보가 용이한 면도 있었다. 청와대에 종속적인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한 입법과정이 수월했고, 야당을 회유·겁박할 수단들도 가지고 있었다.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형식이 국회를 존중하는 시늉이라도 보일 수 있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웬만한 정책추진도 입법화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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