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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박태호 회원] 중앙시평: 바이든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규제 철회해야 (중앙일보 2021.03.19)
Date: 2021-03-19

중앙일보  |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

입력 2021.03.19

 

미 ‘무역확장법 232조’ 문제 많아
수출 감소로 한국 철강기업 피해
철강 수입규제 미 경제에도 손실
미국, 세계무역질서 모범 보여야

 

미 의회는 1962년 국가안보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제정했다.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전 세계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25%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수입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10% 추가관세를 부과했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관심이 큰 철강수입규제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과는 관세부과 대신 미국으로의 철강수출물량을 30% 축소하는 약속에 합의했다. 이러한 철강수입규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통상전문가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철강수입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국가안보 예외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도 자국으로부터의 철강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시 미국은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이미 40~50%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여서 추가적인 수입규제가 필요했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한국의 철강수출물량 축소는 사실상 WTO가 금지하고 있는 ‘수출자율제한(VER)’에 해당한다. 이처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철강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이행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401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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