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ㅣ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22.07.29.
28일 임명된 이신화(사진)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을 외면하는 건 민주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여야 정쟁화로 ‘신 북풍몰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인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과 북한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민의 망명이나 귀순 의사를 자의적으로 정부가 판단하면 안 된다”며 “사법부가 (이 사안을)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 정권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이참에 명문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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