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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한석희 회원]대중 외교 ‘發展이익’ 활용할 만하다(문화일보 2022.08.17)
Date: 2022-08-17

문화일보 | 한석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전 주상하이 한국 총영사

 입력 2022.08.17

 

한국 반도체산업 중국에 필수
칩4 참여는 선택 문제 아니고
가입 뒤 중국 반발 무마가 과제

中 국방法 발전이익 개념 도입
尹정부가 같은 논리로 설명 땐
수교 30년 계기 新관계도 가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 대만이 참여하려고 하는 반도체 공급망 ‘칩4 동맹’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견해를 밝히면서 유독 한국을 상대로 강력한 반발과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반도체 공급처 및 기술 이전 대상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한국의 칩4 동맹 참여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미국의 기술과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도 칩4 동맹 가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점은 ‘칩4 동맹에 가입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칩4 동맹 가입 후 어떤 논리로 중국을 이해시키고 중국의 반발을 잠재우느냐’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중국을 상대로 우리의 입장을 내세울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을 하나 제시해 본다. 지난 몇 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핵심 이익의 범주에서 주권·안보와 함께 강조하는 것이 ‘발전(發展)이익’이라는 개념이다. 중국은 발전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문건들을 중심으로 정의해 보면 ‘경제·기술을 포함해 중국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즉 발전이익이란, 미국으로부터 외교·경제적 압박을 받고 미국과의 심각한 갈등이 중국을 위협하더라도 자국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활동도 반드시 추진해야만 한다는 이른바 자국의 행동에 대한 나름의 외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개념이다. 특히, 중국은 2020년에 ‘국방법(國防法)’을 개정하면서 제47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통일, 영토 완전, 안보와 발전이익이 위협을 받을 경우 국가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국 총동원 또는 부분 동원을 진행한다’고 규정해 ‘발전이익’을 새로운 국가 동원령 발동 조건으로 추가했다. 즉, 중국은 발전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면서 발전이익을 대미 저항의 강력한 도구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 개념을 우리의 대중 외교에 도입해 활용할 경우 기대되는 이익이 상당하다.

 

중략

 

기사원문출처: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81101033011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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