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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권오권 회원][권오곤 회고록] 제45화 : 온갖 걸 모두 다투던 카라지치 Ⅱ(법률신문 2024.12.21)
Date: 2024-12-26

법률신문| 권오곤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 소장,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입력: 2024.12.21

 

남발했던 기피 신청

카라지치는 담당 재판관 또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세 번이나 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사건을 맡기 전의 전임 재판부에 의한 준비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9년 5월 1일, 프랑스 출신의 피카르(Michèle Picard)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그녀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 데이턴 협정에 의거해 창설된 보스니아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았는데, 그 기간 동안 무슬림 피해자들의 편을 들고, 스릅스카 공화국을 비난하는 활동을 수없이 한 바 있고, 이른바 홀브루크 합의(제43화 참조)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데이턴 협정의 효력 여하에 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하략

기사원문출처: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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