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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박태호 회원] 중앙시평: ‘디지털무역’의 급성장과 과제 (중앙일보 2021.05.14)
Date: 2021-05-14

중앙일보  |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 前 통상교섭본부장

입력 2021.05.14

 

국제무역 대상·규범 꾸준히 변천
WTO 디지털무역규범 제정 난항
미국·EU·중국 각자 다른 정책추진
기업, 정부, 국회 함께 대응해야

 

국제무역의 대상과 규범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했다. 1948년 최초로 제정된 다자무역규범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주로 공산품무역을 위한 것이었다. 그 후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체결되어 서비스도 국제무역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상품 및 디지털콘텐츠의 국경이동이 이루어지자 이를 전자상거래(e-commerce)로 정의하였다. 1998년에 개최된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최근 들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한국 등 86개 WTO 회원국들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무역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보통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의 개념이 디지털무역으로 확대되었다. 즉 전자상거래뿐 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재화와 상업적 가치창출에 필요한 데이터의 국경이동도 포함하게된 것이다. 디지털무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고 있으나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터넷 플랫폼(예: 아마존)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무역, 둘째는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를 디지털화한 제품(예: e북)이나 디지털서비스를 탑재한 상품(예: 디지털 원격점검시스템이 설치된 자동차) 및 서비스(예: 호텔스닷컴을 통해 예약한 해외호텔 숙박)의 국제무역, 셋째는 상업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가공을 위한 데이터의 국경이동(예: 페이스북) 등이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405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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