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한국법학원 원장,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 소장, 전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입력 2024. 06. 20
스레브레니차 안전 지역의 창설
1992년 3월 보스니아 무슬림들의 독립 선언과, 이에 대응해서 보스니아 내에 별도의 세르비아인들의 공화국(Republika Srpska, 이하 ‘RS’)을 세우겠다는 세르비아계의 독립 선언(이 밖에도 보스니아 내 크로아티아 공화국 - Croatian Republic of Herceg Bosna의 독립선언도 있었다)에 따라 발발한 보스니아 전쟁은, 국제사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심해졌다. 1993년초 보스니아 동부 지역에 있는 스레브레니차(Srebrenica)에는 엄청난 숫자의 무슬림 피난민들이 몰렸고, 인도주의적 상황은 절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1993년 4월 16일 결의 제819호로, 스레브레니차를 ‘안전 지역(safe area)’으로 선언하고, 그 안에서의 전투 등 적대행위를 금했다. 더 나아가 양측 군대 - 보스니아 무슬림 측 군대(Army of Bosnia and Herzegovina, 이하 ‘ABiH’)와 세르비아계 군대(Army of Republika Srpska, 이하 ‘VRS’)는 유엔보호군(United Nations Protection Forces, UNPROFOR)의 중재 아래, 스레브레니차를 비무장지대로 하기로 하는 휴전 협정을 맺었다. 이에 의하면, 스레브레니차 지역 안에 있는 군 병력은 철수하거나, 그 무기를 유엔보호군에 맡기기로 했고, 이를 유엔보호군이 감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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